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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음청취 가이드라인 등 고시 실효성 제고 위한 교육부 고민 긍정 평가 -
- 분리조치의 시행 관련 세부 지침 보안, 예산 지원 실제화 등 필요-
- “악마는 디테일에”,교육부·교육청, 세심한 지원계획으로 고시 실효성 담보해야-
1. 9월 27일(수), 교육부가 교권 확립 및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해설서(이하 ‘고시 해설서’)와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해설서를 교육 현장에 안내한다고 발표했다. 9월 1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시행되었으나, 학교 현장에서는 고시만으로는 정당한 생활지도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아 자세한 설명이 필요했다.
2.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는 이번 해설서는 2022년 교사노조 제안으로 입법된 생활지도법(교원에게 생활지도권을 부여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완성하는 것으로, 교사가 안심하고 교육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 보며 교육부가 그동안 현장교사의 의견에 근거해 이 해설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고민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특히, 이번 해설서에는 사회적으로 파장을 불러일으켰던 녹음 앱과 핸드폰 사용에 대해 녹음 청취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교육부의 의지를 강력하게 표현했다고 보며, 학교 현장에서의 실효성을 기대한다. 교사노조는 앞으로 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를 위하여 장애 특성을 고려하고, 12월 중 장애학생 행동중재 안내서를 배포하겠다고 한 점과 유아교육법시행령 및 고시 등 하위 법령 정비 추진도 주목하여, 안내서와 하위 법령 정비에 교사노조가 제안하는 현장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길 기대한다.
3. 이번 생활지도 고시 해설서를 위해 교육부가 현장교사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고 교사노조 및 교원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려고 했던 의지를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없던 업무를 급속히 진행했기에 미흡한 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해설서에서 아쉬운 점은 상담과 민원의 경계가 모호하여 악성민원이 제기 되었을 때의 보호조치 미흡하다는 점, 근무 시간 이후 교사의 개인적 연락처, SNS, 문자 상담 등에 대한 보호조치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는 특히 학교폭력 업무 담당자에게 자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기에 상세한 업무 지침이 필요하리라고 본다. 또한 아직은 시설 및 제반 사항 마련이 미흡하여 학생생활부서의 업무과중이 예상되며, 관리자의 소극적 자세로 인해 고시가 교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를 가중시키고 민원에 노출되게 만들 수 있음도 우려되는 바이다.
4. 교사노조는 고시 발표 후 첫째, 분리 학생 지도 책임이 다른 교사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학교장의 책무로 분리학생 지도 책임을 명확히 할 것, 둘째, 지도 불응 교육활동 방해 학생 분리 방안에 ‘보호자에게 인계’를 추가할 것, 셋째, 지도 불응학생 분리제 도입에 따른 교육부, 교육청의 지원 책무를 명기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번 해설서에서 분리조치와 관련하여 학교장에 대한 부분이 강조된 것은 사실이나 보호자의 인계 부분은 보완이 필요하다. 보호자가 학교의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가정과의 연계를 의무화할 수 있는 방안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또한 교육부는 학생 분리에 따른 현실적인 어려움도 해결해 나가야 한다. 앞으로 교육부는 해설서를 지속해서 보완할 예정인 만큼 차기년도의 해설서에서는 위 사항에 대한 대안이 분명히 제시되길 바란다.
5. 이번 안내에서 교육부는 학생 분리에 소요되는 예산, 인력 등 고시 시행에 따른 현장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학교별 지원 규모를 조속히 파악하고, 시도교육청별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하였다. 필요한 경우 특별교부금 지원을 통해 학생생활지도 시행이 조속히 현장에 안착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예산과 인력 지원 없이는 분리 조치가 형식화될 것이라는 교사노조의 주장의 타당성을 교육부가 일부 인정한 것이라 평가한다. 그러나 유·초·중등 교육예산을 6조원 이상 삭감한 상태에서 과연 교육부가 이 방침을 얼마나 의지를 갖고 실행할 것인지, 그리고 각 시도교육청에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얼마나 적극적으로 운영할 것인지는 미지수인 바, 교육부의 이런 계획이 구두선에 그치지 않기를 기대한다.
6. 교사노조는 학교 현장 교사들이 정당한 교육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안심하고 교육할 수 있도록 이제는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학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교육활동을 보호하는데 앞장서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이제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에서 생활지도고시가 악마의 디테일로 인해 무력화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학교와 교사 지원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2023. 9. 27.
교사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