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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녹음 파일이 교사 처벌의 증거가 되어서 안돼-
-훈육 과정에서 발언이 아동학대 근거가 된다면 교육은 포기해야-
-경기도교육청은 송사가 끝날 때까지 교사를 보호해야-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의 녹취 파일이 27일 법정에서 공개됐습니다. 아동학대 혐의 4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난해 9월 수업 시간에 주씨 아들에게 한 발언이 담긴 2시간 30분 분량의 녹음 파일에 대한 증거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주씨 측이 지난해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 등을 기반으로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번 녹음 파일 재생은 특수교사 변호인 측이 요청했습니다. 검찰이 문제 삼은 발언이 특수교사의 혼잣말이며,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분 녹취 파일 재생이 아닌 전체가 재생돼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경기교사노동조합(위원장 송수연)은 이 사태에 참담하고 큰 분노를 표합니다.
주씨는 교사와 학급내 친구들에게 녹음 고지 및 동의를 구하지 않은 불법 녹음을 진행했습니다. 학생과 교사 간의 신뢰는 교육과정에 필수적입니다. 학부모가 불법 녹음기를 사용하여 수업을 녹음하거나, 녹음 파일을 통해 교사를 평가하려는 행동은 신뢰를 깨 교육시스템 큰 해악을 끼칩니다.
그리고 불법 녹음은 교사와 학생의 사생활을 침해합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안전하게 배우고, 교사는 불안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사뿐만 아니라 그 누구라도 하루 6시간 동안 학생과 부모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발언을 할 수는 없습니다. 훈육은 교육활동에 필수적입니다. 훈육 과정에서 나오는 발언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속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사는 여러 아이들이 함께 성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학생의 바람직한 성장과 문제학생 지도를 위한 맥락을 이해해야 합니다.
불법 녹음은 또한 교사와 학부모 간의 의사소통을 방해합니다. 교사와 학부모가 학생의 교육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 개방적으로 솔직하게 의사를 교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불법 수단을 사용한 녹음은 의사소통을 방해하고 대립을 유발 할 수 있습니다.
따라 학부모는 교사와 학교와의 협력을 통해 학생의 교육과 발전을 지원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며, 불법 수단을 사용하는 대신 개방적인 대화와 협력을 모색해야 합니다. 또한 이 자료가 직위해제, 교사 처벌의 증거로 채택되어선 절대로 안됩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이번 사건은 교사 개인의 무제가 아니라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시스템 전체를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제 선생님들이 더 이상 혼자 대응하지 않도록 교육청이 기관 차원에서 대응하겠다’.고 SNS에 밝힌바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육감의 약속대로 재판이 끝날 때까지 특수교사와 함께 하며, 지켜야 할
2023.11.28.
경기교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