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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사노조, 군호봉 재획정 행정소송 제기
- 강제적이고 불이익한 호봉정정과 환수에 대한 근거 미비
- 교육공무원법 상 '교육공무원의 보수는 우대되어야'
- 법률유보원칙 및 신뢰이익보호원칙에 위반한 위법한 처분
지난해 7월 경기도교육청은 교육공무원 호봉에서 학력과 군경력 기간 중복자에 대해 호봉정정을 진행하겠다며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대학 방학 중 입대했던 군필 교사들의 호봉을 삭감하는 호봉정정처분을 하였다. 이로 인해 호봉이 삭감된 교사는 급여와 수당에 대해 환수조치가 진행되며 연금까지도 영향을 받게 된다.
경기교사노조는 이번 경기도교육청의 처분은 단순한 정정이 아닌 합리적 근거 없는 ‘재획정’처분으로 보고,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헌법 제7조는 공무원의 신분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밝히고 있다. 교원의 지위와 권익은 교육공무원법을 따르며 동법에서는 일반적인 근로자와 달리 ‘교육공무원의 보수는 우대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보수규정은 교육공무원법 제34조의 위임 범위 내에서만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공무원보수규정 및 예규나 처리기준 등을 근거로 교원의 호봉이나 보수에 관하여 오랜 기간이 지나 소급적으로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은 하위 시행령인 공무원보수규정을 근거로 교원의 호봉을 삭감하는 침익적 행정처분을 하였다. 이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침익적 행정작용에는 반드시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는 법률유보원칙을 명백하게 위배한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다.
또한 교육부는 2010.8.27. 질의 회신을 통하여 군복무를 마친 학력과 함께 군경력산정을 하는 것으로 공적인 견해를 밝힌 바 있다. 군입대일은 병무청 관할이지 해당 교원들이 결정할 수 사항이 아니기에, 그동안 교육부 질의 회신을 믿고 호봉대로 책임을 다하였다. 이 과정에서 호봉 산정에 관하여 해당 교원들에게 어떠한 귀책 사유가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신뢰이익보호원칙에 위배된 것이다.
더 나아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언제라도 교원의 호봉이 교육부와 교육청 의도에 따라 일방적으로 불이익한 방향으로 변경될 수 있는 위기에 놓였다는 사실이 교직 사회에서 큰 우려로 인식되고 있다. 이는 헌법 및 교육공무원법, 교육지위법에서 예정한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처분’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경기교사노조에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경기도교육청의 각 교육지원청은 지금이라도 스스로의 잘못을 시정하여 정정처분 및 관련 지침을 철회하고 교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2022. 1. 19.
경 기 교 사 노 동 조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