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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 승인 사유 확대하고, 개인정보 나이스 기재 의무화 중단하라!
▪ 단체협약 사항, 자녀 군입대 연가사유 확대 환영, 이사, 입학·졸업식도 참여도 실질 보장해야
▪ 연가사유 나이스 기재는 개인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수집에 해당되므로 개정안 철회해야
▪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해야
1. 2022년 1월 12일, 교육부는 2018 교사노조와 교육부의 단체협약에서 요구한 자녀 군입대 등을 연가 사유에 산입하고, 연가 사유를 나이스에 기재하도록 하는 등의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다. 경기교사노동조합(이하 경기교사노조, 위원장 송수연)은 교육부가 교사노조와의 단협을 지키기 위해 자녀 군입대를 교원의 연가 승인 사유로 확대하고 교원 1정 연수 등에서 마약류 중독 검사에 필요한 시간을 ‘공가’로 적용한 데 대해서는 환영한다.
2. 그러나 교육부가 교사노조와 2018 단체협약 시 연가 승인 사유로 추가하기로 한 ‘본인 이사, 자녀입학 및 졸업식, 자녀 군입대’이 3가지 사항 중에 자녀 군입대만 산입한 것에 대해 단체협약 불이행으로 깊은 유감을 표하며, 나머지 2가지 사항에 대해서도 적용 가능한 대책을 내놓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3. 또한 개정안은 그간 연가 신청 시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그 사유를 기재하지 않도록 한 조항을 개정해 나이스에 연가 신청 사유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의 연가 사유 기재이며 개인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수집에 해당하기에 경기교사노조는 이를 강력히 반대한다. 교육부는 개정 사유를 ‘학교장이 예규에 따라 연가 승인을 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문서 기안 없이 NEIS를 통해 간소화하고 편의성을 제고 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지금도 연가(복무)상신 시 나이스 이외의 별도 기안 없이 진행되고 있다. 즉, 이번 개정안으로 제도의 편의성이 개선되는 것이 아님에도 그런 것인 양 이유를 제시하였다. 이는 교사들의 복무 승인 절차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없었음을 보여준다.
교육부의 ‘나이스를 통한 편의성과 간소화’는 그저 민감한 개인정보를 나이스에 기재하고 수집하는 것을 제도화하기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 민감한 개인정보를 나이스에 기재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은 학교장의 편의성을 위해서 교사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학교에 필요한 것은 복무 상신 시 구두보고를 통해 승인을 받아야하는 권위적인 문화 폐지이다. 학교장이 연가 사유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은 범위와 방식을 취해야 한다. 경기교사노조는 교육부에게 해당 조항 개정안을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4. 교원의 연가 사용을 일반공무원과 달리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를 별도로 둔 것은 교사 연가로 학생의 학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은 연가가 필요한 경우 수업 교환을 하여 학습 결손이 생기지 않는 방안을 조치하고 연가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수업 결손 방지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음에도 학교장의 과도한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연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이번 개정안은 이런 어려움을 악화시킬 우려가 크다.
교사도 다른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연가 사유가 있고, 평범한 일상의 삶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다른 공무원들이 자유롭게 누리는 연가 사용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교원은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임이 확인되면 연가는 승인돼야 한다. 경기교사노조는 교육부가 추후 ‘교원 휴가에 관한 예규’를 이러한 방향으로 개정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2022. 1. 12.
경기교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