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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교조의 국가교육위원회 교원단체 추천자 선정 절차 중단 가처분 신청에 대한 교사노조연맹의 입장
전교조는 대승적으로 교원단체의 국가교육위원 추천에 협력하길 바란다
- 교원단체 복수 가입자 확인 요구는 위법하며, 실현 불가능해 현실성 없어 -
- 국가교육위원 추천 위해 20만 명 회원 개인정보 확인은 엄청난 낭비 -
- 다양한 조직 의견수렴 가능한 교사노조, 국가교육위원 역할에 적합해 -
1.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은 국가교육위원회 교원단체 추천자 선정 절차가 위법하다며, 9월 6일 ‘국가교육위원회 추천자 확정 절차 중단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발표하였다(2022.09.07).
전교조는 현재 교원단체 추천자 추천과정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없을뿐더러 최소한의 상식에도 맞지 않는 전형적인 주먹구구식 행정이자 불법행위라고 규정하며 선정 절차 중단을 요구하였다.
2. 전교조는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을 추진한 국가교육회의의 정식 위원으로 위촉받아 참여하였으며, 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 제정 과정과 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에 따른 교원단체 위원 추천 절차 협의 과정에 참여했다. 그리고 교원단체 간 협의의 마지막 절차로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추진단에서, 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에 따라, 14개 교원단체에서 위원 추천에 대해 위임을 받은 3개 교원단체에 조합원 수(회원 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절차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은 이러한 전교조의 가처분 신청은 절차적 정당성이 없는 행동이며 교원단체가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추천을 사실상 할 수 없게 하는 것이라 보고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교사노조는 지난 8월 25일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추진단에 조합원 수 관련 자료를 제출한 바 있다.
3. 전교조는 ‘중복 조합원(복수 단체 가입자) 문제’를 제기하며, 동일 단체 안에서는 중복가입자를 1명으로 계산하고, 단체 간 중복가입자는 1/2~1/3명으로 계산하자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교사노조는 그러한 주장과 요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위법하며 비현실적이라 실현 불가능해 현실성이 없다고 본다.
가. 국가교육위원회법은 회원 수 또는 조합원 수 확인만을 규정하고 있지, 복수 가입자의 확인을 위한 절차와 과정, 그의 수행자 등에 대하여 어떤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어떤 국가기구나 단체도 없으며,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기에 이를 추진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다고 본다. 그러함에도 위와 같은 절차와 과정을 요구하며 교원단체의 추천 절차 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교원단체의 국가교육위원 추천에 관한 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볼 수 있다.
나. 교원단체 가입자는 20여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복수 가입자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상 회원 개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엄청난 시간을 들여 작업을 해야 하기에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국가교육위원 추천을 위해 이와 같은 막대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이 상식적이고 정당한 요구라고 보기 어렵다.
다. 전교조는 교원노조법상의 창구 단일화 절차와 과정이 가장 합리적인 기준인양 주장하였다. 그러나 국가교육위원 추천은 단체교섭을 위한 교섭위원 선정과는 전혀 다른 것이며, 교원단체에는 교원노조법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교원단체도 있다는 점에서 교원노조법을 준용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라. 교원에게도 결사의 자유와 노동조합 설립과 가입의 자유가 주어져 있다. 결사의 자유와 노동조합의 설립과 가입의 자유가 허용되는 것은 다양한 요구와 이해에 따라 단체나 노조를 만들도록 허용하는 것이 민주적인 가치를 실현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전교조의 주장은 1인 1표의 등가성이 민주주의 객관적 지표처럼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1인 1표의 등가성이 민주주의의 객관적 지표는 아니다.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지역구 국민의 수는 2:1까지 허용되고 있다. 소수자에 대한 배려를 높여가는 것이 발전된 민주주의의 원리이다.
교사노조의 장점은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노조들이 연합체를 이루고 있어, 그 안에서 자연스레 소수집단을 포함한 다양한 집단의 이해와 요구가 수렴될 수 있다는 것이다. 1인 1표의 등가성 원리로 다수 집단이 모든 의사를 결정하는 구조와 다른 시스템을 갖고 있다. 교사노조는 이런 시스템을 갖춘 교사노조가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교원들의 의사를 수렴하여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가는 과정에 더 적합한 자격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4. 교사노조는 전교조가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쟁취하는 데에 그리고 교육자치와 교육발전, 나아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에 이르기까지 기여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그리고 교사노조는 교육발전과 교원의 자긍심 확대를 위해 전교조와 함께 손잡고 노력하려 한다.
지난 7월 7일,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추진단이 14개에 교원단체에 위원 추천을 요청한 이후 교사노조는 국가교육위원 추천을 위한 14개 교원단체 간 협의체에서 어느 단체에서 위원을 추천하던 14개 단체 간 협의회를 유지하며 국가교육위원회의 주요한 의제에 대해서는 교원단체 간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대한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자고 제안하였다. 이에 7월 13일에 14개 단체는 회의를 열어 교사노조의 제안에 합의한 바 있다.
이제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있다. 전교조의 가처분 신청 요구대로 나아간다면 국가교육위원회법이 개정되기까지는 교원단체는 국가교육위원회에 위원을 추천할 수 없다. 교사노조는 전교조가 대승적 차원에서 가처분 신청을 철회하고, 합리적인 입장을 취해주길 간곡히 요청한다.
2022.09.07.
교사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