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2024년 경기 지역 학교폭력 발생 건수는 전년 대비 감소했으나, 그 양상은 더욱 가혹하고
조직적인 방향으로 심화 : 이에 대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으나,
실제 처리 과정에서는 많은 문제점이 드러남.
-특히 교육청 산하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처리 지연, 비공개 원칙에 따른 결과 통보 등으로 인해
피해 학생이 오히려 고통을 겪는 상황
-또한 심의위원 구성의 전문성 과부족으로 청소년의 심리 상태나 회복을 고려하지 못한 결정들이 반복
<제안>
1. 즉시분리 및 아동보호조치 이행 여부, 심의 결과 주요 판단 근거 등을 피해 학생 측에
명확히 제공해야. 이는 징계의 일관성 확보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
2. 위원 구성의 전문성 강화 필요.
법조인, 청소년 정신건강 전문가, 아동심리 전문가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